㈜한국해사기술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정보 보안상의 위험으로부터 내부의 중요 정보자원 및 고객 정보를 보호하며,
임직원 보안 수칙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보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안방침
건전한 정보화 문화를 선도하며 정보보호 대책 수립에 노력한다.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제3자에게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제공할 경우 회사의 사전 허가 또는 승인을 얻는다.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 고의로 이를 침해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회사에 피해가 발생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임직원의 보안의식을 제고시켜 자율참여의 보안문화 확립에 적극 노력한다.
보안 담당 인력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한다.
보안수칙 상세보기
㈜한국해사기술 전 임직원은 영업비밀 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준수한다.
1. 회사 재직 중,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회사의 노하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자체는 물론, 그 정보를 만들거나 보관 전송하는 장치 또는 시설물, 기록문서, 전자문서, 인쇄물, 도면, 기록매체, 전산시스템 등) 생산방법, 판매방법 및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이하 ‘영업비밀’ 이라 함) 의 보호와 관련된 회사의 각종 규정을 준수한다.
2.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3. 취득하게 되는 다음과 같은 사항 및 기타 영업기밀을 회사의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 / 공개하지 않는다.
(1) 설계 연구개발 (R&D) 계획, 작업보고서 및 일지의 내용, 실험데이터, 연구성과 분석자료, 제안서, 계약서 등 연구개발 및 기술상의 정보
(2) 설계방법, 설계도면, 설계공정, 설계장치, 설계와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 기술상의 정보
(3) 인사, 조직, 마케팅, 고객정보, 개인정보 및 재무관리 비법 등 경영상의 정보
4.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 등에는 절대로 접근하지 않고 회사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을 반드시 준수하며, 특히 인터넷, E-mail, 웹하드 및 보조 저장 매체 (외장하드 / USB 메모리) 사용과 관련하여 회사가 제공한 정보통신망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기술, 경영정보의 유출방지 및 회사망의 원활한 운영유지와 전자메일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메일 / 인터넷 액세스 통제 및 검열에 대하여 동의한다.
5.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개발, 설계, 고안한 기술과 정보 및 이에 준하는 산출물에 관한 소유, 사용, 처분 등의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있으며, 재직중 또는 퇴직 이후라도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임직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지 않는다.
6. 재직중은 물론이고 퇴사 이후에도, 회사가 임직원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 관련 권리의 법적 보호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권리를 타에 양도하는 경우, 회사요청에 따라 도면, 명세서, 확인서 등 그에 필요한 제반 문서나 서류를 직접 작성하거나, 회사 또는 그 대리인의 작성업무를 적극 지원 / 협조한다.
7.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정된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복사, 녹음, 촬영 및 기타 방법에 의한 복제를 일체 하지 않는다.
8. 퇴직시, 관리하고 있던 도면, 설계도, 명세서, 메모, 보고서, 노트, 자기테이프, 디스크, 파일, 외장하드, USB, 웹하드 또는 유사 클라우드, 기타 기록매체 등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해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는다.
9. 재직 중,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영업비밀이 누설될 수 있는 동종, 유사업체의 임직원을 겸직 하거나 자문, 고문, 기타 방법으로 해당 업체에 협력하지 않는다.
10. 임직원의 업무가 회사의 영업비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감안,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퇴직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회사의 사전 동의 또는 허가 없이는, 퇴직일 현재 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업종과 동일하거나 유사 한 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 이와 같은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
11. 위 각 사항 위반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민·형사상 책임, 민법상의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 등의 죄책, 기타 제반 민·형사 상의 책임을 지는 것을 물론, 회사의 일체의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 복구 시킨다.